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가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다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열거된 사항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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