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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할 것임.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위노조위원장 근무경력이 상기 노동조합업무 전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 노조업무 전담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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