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사회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선거관리규정 내용이 동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동 개정 규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의 금지” 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의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전의 사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의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개정내용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전에 징계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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