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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공장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공장시설을 불법점거 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관리직 사원 및 비조합원 등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불법적 공장점거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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