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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를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탈퇴의사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유효하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기의 방법으로 진정한 노조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취를 거절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296464 결정) - 조합원들이 탈퇴의사 표시를 전달한 입증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한 조합비 공제중지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탙퇴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위반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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