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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한 연봉제의 구성.내용 및 연봉산정 절차.방식 등 조합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다만, 개별 조합원이 본인의 연봉액 산정 등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노동조합이 동 위임에 기초하여 사용자와 개별 조합원의 연봉액에 관해 협상하는 문제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교섭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따라서, 상기 제2항의 위임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연봉액의 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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