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특정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의 기능으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과 탄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약에 기재된 “탄핵.불신임.해임”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규약의 제정취지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규약을 제정한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거나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나. 다만, 위원장 유고와 관련하여 당해 규약에 위원장이 탄핵되거나 불신임 결의가 되었을 경우 1개월 내에 보선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원장의 탄핵이나 불신임은 해임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또한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권”을 조합원의 권리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은 선출기관인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