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요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한 노조 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합의· 참여 ·신고 ·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에 따라 귀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운수업에 속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안전 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 전임자의 산업 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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