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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 으로, 명칭이 '규약'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조합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면 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규약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절차만을 정한 내부규정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규약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97다 58446 판결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의 '상조회칙'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법상의 규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고 회칙을 정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 하는 조합원에게 재직 조합원들로부터 송별금을 거출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상조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 바, 상조회장을 겸임하는 노조 지회장이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송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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