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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미리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바, -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지점장의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통제를 하는지 여부, ② 지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③ 지시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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