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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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