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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