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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경우 조정서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관련 법률, 자치단체의 조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 등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조정서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정안을 수락할 당시 예견하지 못한 급격한 경영악화 등의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조정서에 대한 도지사 승인요청 안건을 교섭대표 원장이 직접 의장이 되는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러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측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4.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바,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교섭거부.해태에는 교섭단계 뿐 만 아니라 협약체결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된 교섭사항에 대해 협약체결을 거부.해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락한 조정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결과적으로는 합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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