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요지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 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 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 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 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 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 성격상당해 작업 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 반별로 선임시설 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 3, 4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 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 6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 7에 대하여>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 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 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 9에 대하여>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 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 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 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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