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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수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경우 이와 같은 회의록은 교섭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한편,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노사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재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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