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1항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3개월 이내에 신청), 같은 법 제2조제7호에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됨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생산성향상에 대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이하 “격려금 등”)을 지급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 격려금 등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동 격려금 등에 대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상 규정 여부, 그동안의 지급관행, 노사협의 및 임금협상의 방식, 불리한 처우의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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