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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사유 중 ‘명예퇴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며, -둘째,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인력감축계획 수립목적이 경영악화 타파를 위해 실제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닌, 퇴직자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채용을 도모하는 등 인력구조개편을 위한 것이며, 연차적인 감축인원만 정해져 있을 뿐,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 이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와는 달리 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관계로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의 권유로 명예퇴직 한 것으로 보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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