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의 경우 「’98. 3.31 1차 노사합의시 ’98년도의 상반기 상여금 350%중 300%를 반납,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전액 반납?키로 하였으며, ?’99.11.20 2차 노사합의시 ’98년도 상여금 400% 반납, ’99년도 상여금 700%중 400% 반납, ’98년 호봉승급 미지급분(’98. 5~ ’99. 4)을 전액 반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됨. ○ 본건 민원인들의 경우 ’99년도 2차 합의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며, ’98. 3.31 1차 합의시 합의내용중 일부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일부는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당해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그 대표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98. 3.31 1차 합의사항중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경우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회사 경영형편이 어려워진 사실을 노사(조합원 포함)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개별조합원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에 대해 노사대표가 수차의 교섭을 하는 것과 노동조합이 반납에 동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노사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공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합의내용에 대하여 조합원이 상당기간 이의제기(노조합의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또는 노조가 반납한 금품 등에 대한 지급청구 등)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1차 합의내용중 「전액 반납키로 합의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98 상반기중 반납키로 한 상여금 300%」중 ’98. 3.31 이전에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98. 3.31 1차 합의사항중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한 경우 ·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즉,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이상 근로자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1차 합의사항중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 ’99.11.20 2차 합의사항에 대하여 · 본건 민원인들은 ’99년도 2차 합의일(’99.11.20) 이전에 퇴직(’99. 6.17과 ’99. 8.16)하였으므로 ’99년도 2차 합의사항(’98 상여금 400% 전액반납, ’99 상여금 700%중 400%반납, ’98년 호봉승급 미지급분)은 본건 민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2차 합의에 의하여 반납결의된 내용중 ’99년도 퇴직당시까지 발생된 임금채권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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