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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15.7.1.),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한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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