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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요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 제22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보고·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경영참가 기능을 보장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귀문에서 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노사협의회법」 제21조(현행 근참법 제22조)에 의한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현행 근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응하여야 하나, 이 경우 정당성 여부 판단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사 자율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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