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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되는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 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의 어떤 내용을 합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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