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의 해당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임. 2. 한편, 노동조합 자체 행사가 아닌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사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동 위원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아닌 한 사업(장) 내 운영규정 등 사규에 따르면 될 것이며, - 동 출장비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경비원조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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