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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를 경우 효력

요지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근참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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