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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는 노사 당사자 간 어느 일방이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같은 법 제94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현행근참법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무 수행 해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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