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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요지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 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 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아울러 질의서상의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각각의 개별법(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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