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요지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 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 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아울러 질의서상의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각각의 개별법(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할것임
관련 해석례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 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승인절차 및 단순감독 직종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