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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요지

기관과 노조 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은 양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사항 즉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그 ‘노사협의회 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한 교섭 절차를 준수하여 정부교섭대표 및 노조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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