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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요지

1.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고용한 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퇴사 처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퇴사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 대법원 2016.11.10., 2014두45765판결 2.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갱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 여부, 단순한 동일 업무를 반복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과-4420, 2014.1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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