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요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즉, 종속적인 지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반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동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문의 수탁법인(이사장)이 임명한 복지관장이 인사.급여.회계 등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업무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 -이사장 등 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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