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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요지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간이며, 확정공고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간임. - 만일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3. 한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한 경우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교섭요구사실을 그다음날 공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됨. - 이때 공고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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