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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직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 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이것도 일 종의 잠정적 동의. 합의로 보아 급여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이려울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 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 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 ·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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