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대표자의 임기 만료 등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나, 노노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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