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98.2.20.과 '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2.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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