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98.2.20.과 '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2.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