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요지
1. 노조법 제96조는 같은 법 개별조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의무부담자(노동조합, 노조대표자, 사용자 등)라 할 것임. 2.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는 일정한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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