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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요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과 공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함. - 이러한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권한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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