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요지
노조법 제69조제2항에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같은 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 강행법률 위반사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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