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복수의 공무원노조 중 신설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사용자(기관의 장)에 대해 노조 사무소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기관의 장)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기관의 장)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노조 사무소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용자(기관의 장)가 신설된 공무원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소 등 편의를 제공 한다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이미 노조 사무소 및 게시판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 온 기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편의제공 등을 차별하여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