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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낭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단서에서 근로사의 후생사금 또는 경세상의 불행 기타 새액의 방시와 구세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세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금년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조 운영지원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 할 것이며, 운영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 유무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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