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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일부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요지

○ 노사간 합의로 1년 또는 1개월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소위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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