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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전임자 관련 특별합의서에 의한 전임자급여 지급 가능여부

요지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제협약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 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성된다 할 것이며,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2010. 1.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동연상상태에 있 _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낭되지 않음 2. 아울러 부직 세3조에서는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시만 효력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0. 1. 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 7. 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 7. 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 3. 따라서 귀사 단체협약이 2010. 5. 9.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10. 7. 1. 이후 에 노조전임자에게 면제 한도를 빗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할 것임 다만, 귀 사업장에서 2009. 9. 16. 노조전임자 처우와 관련하여 '2009년도 특별사항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있으나 단체협약 제80조, 제83조 등을 고려 할 때 동합의서를 기존 단체협약의 해당 규정을 대체하는 별도의 새로운 협약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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