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92조제1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동 조항의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같은 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협약 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