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식물검역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 6. (생 략)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 9. (생 략)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② ∼ ④ (생 략) [제목개정 2011. 7. 14.]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② (생 략)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④ ∼ ⑥ (생 략) [제목개정 2011. 7. 14.]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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