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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측정 주기를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이 경우 측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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