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서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