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요지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원의 능률성과급이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 경영성과에 따라 잉여재원이 발생하면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 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사료됨. ○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능률성과급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 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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