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 ㆍ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 규정(노동부 고시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파이프써 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검정 대상이 아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 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 식 문짝을 단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