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 ㆍ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 규정(노동부 고시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파이프써 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검정 대상이 아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 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 식 문짝을 단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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