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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요지

고용보법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단서조항 생략)고, 규정하고 -이 법의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근기 68207- 3601.’00.11.6, 차별개선과-’08.11.17)입니다. 따라서 위 경비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 ○동이 업으로 행하였는지, 경비원이 ○동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나 -○동이 위 경비원의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 해볼 때 귀지청의 갑설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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