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노사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경우 이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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