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가부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복수노조 관련> 가.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09년 말까지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바, 시공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나. 다만, 건설현장에 채용된 일용근로자들이 이미 서로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그 결과로서 당해 사업(장)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더라도 이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봄. 2. <조정성립 여부 관련> 가. 노조법 제61조에 의해 조정안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하여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 나. 그런데 노동위원회규칙 제129조제3항 “---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의 취지와 별지 제42호 서식을 볼 때, 그리고 수락거부의 경우에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할 것임. 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성립의 통보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조정안 성립에 대한 노사당사자간 의사가 불일치하다면 단체협약이행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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