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요지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퇴근 버스운행시간 도중에 대기하는 시간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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