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요지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4일 주기로 2일은 8시간씩 정상근무, 3일째는 24시간 근무, 4일째는 휴무)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혹 그 중 24시간 근무일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 단속적 근로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사료되며(근기 68207-779, 2003. 6. 26 : 근기 68207-589, 2002. 2. 14 : 근기 68207-1569, 1997. 11. 19 참조), - 당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승인권자가 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면, 승인을 취소할 권한은 승인권을 보유한 노동부장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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